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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97088
집행문부여
주문

1. 동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전87410호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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