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114044
집행문부여
주문
1. 동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15537호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동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15537호 양수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