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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8노141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 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 인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던진 물건이나 피고인의 주먹이 경찰관에게 직접 닿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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