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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15 2014고정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08. 09. 2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용이동 소재 평택대학교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평택시 소사동 소재 ‘별이되어버린모텔’ 앞 노상까지 약 200m 가량을 위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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