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06 2015노23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F 골프장에 관하여 무기명 그린피 면제 부킹 등의 혜택을 주는 등 피해 회복을 하고자 노력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약 2억 5천만 원)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동종 수법으로 인한 전과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