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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11.19 2014노1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위력을 일체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은 우리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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