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2014. 6.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 3. 피고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대 1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49,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2006. 3.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피고의 협조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 자신을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자로,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자, 2007. 10. 2.과 2007. 10. 24.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인수를 요구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6. 30.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인수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2008가단66432호)을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08. 9.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1.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명의를 피고 명의로 그대로 두되 그 대가로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마.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4. 16.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2010가단28921호)을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0. 11. 19.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1.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