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케이스 금형 및 제조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초경부터 같은 해 12. 16.경까지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 11대에 피해자 CNC Software Inc.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Mastercam Router 9.1', 'Mastercam Design 9.1', 'Mastercam Lathe 9.1', 'Mastercam Mill 9.1', 'Mastercam Wire 9.1' 프로그램 합계 40개, 피해자 Microsoft Corporation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Office 2003, 'Office 2007', 'Office 2010', Windows 7' ,'Windows XP' 프로그램 합계 21개, 피해자 Siemens PLM Software Inc.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NX 7.5' 프로그램 6개, 피해자 한글과컴퓨터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한글 2010', '한컴오피스 2010 SE' 프로그램 합계 9개를 무단 복제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Microsoft, 한글과컴퓨터 관련 각 범행은 인정한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채용공고 자료(고소장의 첨부자료), 수사보고(수색검증영장 집행 등에 대한), 수색조서, 수사보고(A의 남편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 대한), 이메일내역, 업무매뉴얼 피해자 CNC, Siemens 관련 각 범행의 경우, 판시 사무실의 컴퓨터 11대에 판시 각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은 맞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경찰에서 실무 직원의 동석 하에 위 직원과 상의하여 한 진술 중 실제 작업을 하면서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은 맞다는 취지의 부분, 채용공고 자료 중 상세모집요강의 직무내용 부분, 업무매뉴얼 중 말미의 주의점 3.항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범행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