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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노301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제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결과가 상당히 중한 점,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보인 피해회복 노력의 내용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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