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3노327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4. 1. 14.자 의견서에 기재된 바,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발로 찬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미한 타박상을 입었을 뿐이고 제1심 판시와 같이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것이 아니므로 당심의 심판 대상이 아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들과 상해진단서 및 피해자가 당심에서 제출한 진료기록(Clinical Chart)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이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 둔다.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내용,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해의 결과와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한 피해회복 노력의 내용과 정도 및 피해회복결과의 수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