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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7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접근 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에 서 우리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거래 실적을 만들어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체크카드는 대출해 줄 때 되돌려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허위거래 실적을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 실적인 것처럼 제출하여 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모의하고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우리 은행( 계좌번호: 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정서

1.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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