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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9 2018노378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경찰관 F에게 붙잡혀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머리로 F의 턱 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이고 곧바로 F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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