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598,500원, 원고 B, C에게 각 1,923,75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 14...
이유
1. 이 사건 수용의 경위
가. 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동해 D 수변공원 입구 주차장 설치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3. 8. 30.자 동해시 고시 E
나.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2. 1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 A 소유의 동해시 F 대 159㎡(이하 ‘이 사건 ① 토지’라 한다), 원고 B, C이 각 2분의 1 지분을 소유한 동해시 G 대 171㎡(이하 ‘이 사건 ②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1. 13.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① 토지 53,185,500원, 이 사건 ②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 각 30,224,250원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종래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공업지역에 해당하는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는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수용재결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토지는 동해시 D 동측 방파제 입구 주변에 있고, 주변은 대체로 저층 규모인 상가로 이루어진 해안 상가지대이며, 세로장방형 평지인 토지로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2) 피고는 1983. 11. H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한 이래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