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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102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24』

1. 피고인은 2017. 2. 18. 03:25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후문 앞에 이르러, 야간이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빈 병 20여개와 시가를 알 수 없는 빨간 앞치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4. 02:45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야간이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빈 병 20여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102』

1. 피고인은 2017. 1.9 19:00 경 서울 강서구 방화 동로 16길 32( 방화동) 방 신 재래시장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판대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강냉이 1 봉지를 들고 가 절취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5 20:1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게 옆에 세워 둔 시가 2,500원 상당의 강냉이 1 봉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0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녹화 영상 사진 『2017 고단 11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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