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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41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00:43 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51에 있는 미도 빌딩 앞 길에서 피고인이 이용한 C 택시의 택시기사 D 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게 되었고, D가 인근을 순찰 중인 순찰차를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하여 서울 노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위 문제를 중재하여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택시요금을 결제한 다음 F에게 블랙 박스에 목소리도 녹음이 되지는 물었고 이에 F이 목소리는 녹음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갑자기 F에게 ‘ 이런 병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폭행하여 F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제 1, 2회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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