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15: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711-2에 있는 석정 교차로를 충무 교 방면에서 염치읍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 3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0 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같은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 스포 터지 우측면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서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 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