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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1.24 2018가단219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5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6.부터 2018. 12.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 5.까지 피고에게 합계 55,351,600원 상당의 조명 관련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7. 3. 31. 위 물품대금 중 15,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40,351,600원(= 55,351,600원 -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기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2. 15.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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