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1.31 2018가단1554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700,000원, 원고 B에게 6,688,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2014. 6.부터 2015. 5.까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 A은 합계 75,880,000원 상당의 조경석(각돌)을 공급하였고, 원고 B은 이를 운반하여 그 운임이 합계 13,794,000원이다.

원고들과 피고는 대금의 변제기를 납품일로부터 1달 뒤로 정하였는데, 원고 A은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중 37,180,000원을, 원고 B은 피고로부터 운임 중 7,106,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38,700,000원(= 75,880,000원 - 37,180,000원), 원고 B에게 나머지 운임 6,688,000원(= 13,794,000원 - 7,106,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5. 8.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2. 5.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