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6나472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7행에 “⑤ C과 D은 2008년경부터 피고와 2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육류 거래를 하여 왔는데, 위 기간 동안에 사업자등록 명의가 E(C의 아들), I(C의 처남), 원고(C의 딸) 등으로 수차례 바뀌었으며, 그때마다 C과 D은 피고에게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주었다. ⑥ 피고도 원고 측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인 C이 육류의 등급, 상태 등을 확인하고 육류를 수령하기 위해 직접 부산에 있는 피고의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였다(2016. 1. 13.자 준비서면).”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