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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5.10 2017가단2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6. 6.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가 2016. 6. 3.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행청구의 취지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9.부터의 지체책임만을 인정한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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