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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4가합36158
계약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시행사’라고 한다)는 서울 종로구 D 일대 E, F, G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사이다.

나. 피고는 위 사업구역 안에 있는 서울 종로구 H 대 194.1㎡ 및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피고의 친동생으로서 1999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5층에 거주해왔다.

다. 시행사는 위 정비사업을 위해 2012. 4.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46억 4,9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3. 6. 1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약정하고 원고에게 영업손실보상비 및 피해보상비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8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그 후 시행사에게 추가로 이주정착비용 3억 원을 요구하면서 명도를 거부하자, 시행사와 피고는 2013. 12. 19. 원고에게 각 1억 5,0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시행사는 위 약정금 중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은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시행사로부터 교부받은 1억 3,000만 원에 자신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1억 5,000만 원을 더한 2억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매매계약 체결 후 시행사에게 매매대금 6억 원의 증액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행사로부터 6억 원을 추가로 수령하면 3억 원을 원고에게 줄 수 있도록 피고의 자녀들과 상의해 보겠다’고 말한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시행사로부터 추가로 수령하는 매매대금의 액수와 상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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