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4.28 2020고단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0. 21:41경 원주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가에 누워 있던 중 이와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너희들이 왜 왔냐 내가 전화를 했느냐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순찰차량에 탑승하려는 D에게 “씹새끼들아. 명함 내놔.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D의 턱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