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684,150원, 원고 B에게 23,554,950원, 원고 C에게 1,885,7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경과 -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부산 남구 E 일원) - 2007. 8. 22.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F(이하 위 고시에서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을 ‘최초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2011. 6. 1. 같은 고시 G, 2012. 10. 24. 같은 고시 H(이하 위 고시에서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정비사업구역 내 원고들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로서 별지 표 ‘수용대상’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4. 12. 8.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 재결내용 : 별지 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수용보상액 산정기준인 표준지 공시지가는 본건 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전 공시기준일 중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하여야 할 것인데, 최초사업시행계획은 당연무효이거나 이후 2012. 10. 19.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이루어져 효력이 없어졌으므로 최초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인 2007. 8. 22.에 가까운 2007. 1. 1.을 공시지가의 기준시점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손실보상 평가 당시에 유효한 사업시행변경인가의 고시일인 2012. 10. 24.에 가까운 2012. 1. 1.을 공시지가의 기준시점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는 2007. 1. 1. 기준 공시지가에 근거하여 감정평가를 하였으므로 위 감정평가는 위법하다.
또한 감정인은 평가 및 매매사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원고들 소유의 토지가 저평가 되어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인정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