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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13 2016누22148
수용보상액증액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승인 및 고시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부산 남구 C 일원) - 2007. 8. 22.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D(이하 위 고시에서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을 ‘최초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2011. 6. 1. 같은 고시 E, 2012. 10. 24. 같은 고시 F(이하 위 고시에서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정비사업구역 내 원고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로서 별지 표 ‘수용대상’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4. 12. 8.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 재결내용 : 별지 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장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공시지가’는 본건 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전 공시기준일 중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하여야 할 것인데, 최초사업시행계획은 당연무효이거나 이후 2012. 10. 19.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이루어져 효력이 없으므로 최초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인 2007. 8. 22.에 가까운 2007. 1. 1.을 공시지가의 기준시점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손실보상 평가 당시에 유효한 사업시행변경인가의 고시일인 2012. 10. 24.에 가까운 2012. 1. 1.을 공시지가의 기준시점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는 2007. 1. 1. 기준 공시지가에 근거하여 감정평가를 하였으므로 위 감정평가는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는 2012. 1. 1. 기준 공시지가에 근거하여 평가한 제1심 법원에서의 감정결과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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