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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19 2016고단5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E 외 7필지의 명의상 소유자인 F의 남편으로서 위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이며, 2015. 1. 30.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G, 채무자를 F, 채권최고액을 4억 8,1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5. 12. 4.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9.경 대구 수성구 H 소재 I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1억 원의 채무를 갚겠다. 2016. 1. 5.경 5,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6. 12. 6.경 나머지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만 말소시킬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1억 원을 지불하지 않을 계획이었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약 8억 1,800만 원 상당의 은행대출금, 약 1억 원 상당의 토지대금, 약 4,000만 원 상당의 세금 등 지불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29.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정서 및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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