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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3가합52708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2013. 9.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8. 27. D, D의 처인 A, D의 아들들인 피고 B, C(이하 ‘D 등’이라 한다

)이 각 1/4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서울 동작구 E, F 토지(이하 위 별개의 토지를 지번으로 특정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 4층 및 지층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대금 118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1억 8,000만 원은 계약당일, 잔금 106억 2,000만 원은 2009. 11. 6.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이하 아래 내용을 ‘이 사건 정산조항’이라 한다

). 제3조(면적의 착오 등) 매매이후 토지의 실제면적이 대장면적과 다른 경우에는 ㎡당 6,054,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나. 계약의 이행 및 지연손해금 지급약정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D 등에게 계약금 1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원고는 D 등에게 잔금지급기일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와 D 등은 잔금 지급기일을 2009. 12. 10.로 연기하되, 원고는 D 등에게 잔금지연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채권자별로 3,750만 원씩 합계 1억 5,000만 원을 2010. 4.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2009. 12. 10. D 등에게 잔금 106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인 2009. 12. 1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D은 2010. 5. 12.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4 원고는 그 이후인 2011. 6. 9.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금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표시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면적은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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