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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3 2018가합4015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리카온(변경 전 상호: 에스제이원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 리카온’이라 한다)은 2015. 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원주시 B 전 1,273㎡[이후 2016. 7. 19. B 전 6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C 전 51㎡, D 전 548㎡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목적물의 표시 원주시 B 전 1,273㎡ (사업부지 595㎡, 도로부지 299㎡, 제척부지 379㎡)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원고가 상기 매매목적물을 매입하여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매대금 및 지급조건) ① 토지의 매매가격은 공부상 면적 기준으로 총액 13억 원(계약금 1억 3,000만 원, 잔금 11억 7,000만 원)으로 한다.

제6조(토지사용승낙서 발급) ① 본 계약 체결 후 계약금 지급시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용도의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각 2통)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가 이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요청시 피고는 협조키로 한다.

② 원고는 상기 토지사용승낙서를 인허가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 사용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원고가 진다.

단,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 토지사용승낙서는 무효로 한다.

피고는 공동주택 인허가용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각 2부 첨부키로 하되, 원고는 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잔금이 미지급될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 즉시 피고에게 반납키로 한다.

나. 원고 리카온은 2016. 4.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599㎡ 이후 원주시 C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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