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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1 2013노17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단지 다른 사람들 사이의 금전차용행위에 있어 차용증을 대신 작성해주었을 뿐이고, 그밖의 사항에는 관여한 바가 없어 금전대부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F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D신용협동조합(구 C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피고인과 조합 이사장인 공범 E의 도움으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F에 대한 초과대출로 인하여 2013. 6. 13.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정134호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F이 조합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땅을 팔아 갚을테니 사채업자를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 E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하여, E을 통하여 F에게 피해자 H을 소개하게 된 것인바, 이와 같이 F이 피해자를 소개받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그 과정에 능동적으로 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② F이 차용금을 약속대로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며 9,000만 원의 차용증을 재 작성해주었고, 이후 피해자가 신용협동조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려하자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여 주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행동들은 단순히 차용증만을 대신 작성해준 사람이 취하는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으로부터 과다대출된 F의 조합채무가 변제되는데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었으므로, F과 피해자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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