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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21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다가 오른쪽 턱 아래를 밀친 사실은 있지만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의 파절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제1심증인 E의 진술, 당심증인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하여 위와 같은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제1심이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이미 감안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된 금액보다 감경된 벌금액을 선고하였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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