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89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당심에 이르러 일부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안면부를 여러 차례 가격하여 치료 후에도 피해자의 이마 부분에 흉터가 남는 등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