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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04 2013고단21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C”라는 상호로 샤워실과 침대 등을 갖추어 놓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그곳 종업원인 D(여, 23세, 태국국적)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하고 성매매대금을 나누어갖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3. 01:30경 위 업소 마사지룸에서 위 D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0,000원을 받고 E과 성교하도록 알선하였으나 D과 E이 성교를 하기 전에 단속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영업기간 및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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