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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5다498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에 따르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청약과 승낙 이외에 약인(consideration)이 있어야 하고 용선계약의 약인은 용선료의 지급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원고가 용선자인 텐진 마린 쉽핑 컴퍼니 리미티드(Tianjin Marine Shipping Co., Limited. 이하 ‘텐진 마린’이라 한다)로부터 용선료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면 용선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내세우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스카이 글로리 쉽핑 리미티드(Sky Glory Shipping Limited)는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하고 텐진 마린이 이 사건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계약의 성립이나 법인격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 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송 과정에서 그 외국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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