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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10.23 2012고정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5. 20:49경 충북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에 있는 송면휴게소 앞길에서부터 상주시 화북면 장암리 장암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과 양정 벌금 400만원(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나타난 피고인의 주취상태 매우 무거우며, 사고를 야기하였고, 2009년에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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