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8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12. 02:00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대마 불상그램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3. 10:00경 부산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3. 16:55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식당 안에서 G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대마 약 9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의 통화내역 및 쪽지화면 첨부 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