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12. 02:00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대마 불상그램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3. 10:00경 부산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3. 16:55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식당 안에서 G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대마 약 9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의 통화내역 및 쪽지화면 첨부 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