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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2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6. 03:25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상점 앞길에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E(56 세) 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눌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와 머리를 발로 수회 찼다는 사실이 추가 되어 있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 자의 경찰 진술 조서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와 머리를 발로 찼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고쳐 쓴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도로 오인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이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이었고, 이 사건 범행 장소가 대로변인 점, 오인에 의한 정당 방위와 과잉 방위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먼저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시비를 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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