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중순 일자불상 16: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입업체인데 관세 혜택과 관련하여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200-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편의점에 맡겨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개의 접근매체 대여에 그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