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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6도18293
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사건 명 표시를 “ 상해( 인정된 죄명: 폭행) ”으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정당 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형벌 불소급의 원칙 및 일사 부재 리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사건 명 표시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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