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12144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494,708원과 그중 45,643,402원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