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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9. 07. 선고 2017두486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질이 매매에 의한 것이므로 양도담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60609 (2017.05.26)

제목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질이 매매에 의한 것이므로 양도담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에 의한 것이 아니고 매매에 의한 것이므로 양도담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사건

2017두486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26. 선고 2016누60609 판결

판결선고

2017.09.0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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