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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2 2016가단1259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2.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고, 신청원인을 청구원인으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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