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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226296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473,660원 및 그 중 2,342,2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가 제출한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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