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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9 2013노1368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C로부터 부당한 출교처분을 받았으므로 정당한 권리의 주장으로서 약 15분가량 그동안 낸 성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을 뿐 C의 시설관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모욕의 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부당한 현행범체포에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공무집행방해의 점 수갑 찬 손으로 경찰관의 뺨을 만진 정도에 불과하여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경찰관의 현행범체포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이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3.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따르면 위 판결이 당심 계속 중인 2014. 3. 13.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점 원심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및 경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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