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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나52528
특허권 양도대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기술 개발, 건재 및 골재 제조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C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별지 목록 제 1, 2 항 기재 특허( 이하 ‘ 이 사건 각 특허’ 라 한다) 의 발명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고, E은 원고의 부친이다.

나. 피고와 E 사이의 거래 관계 1) E은 C에게 자신이 발명하여 G 대학교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양수하여 사업을 해볼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C가 피고를 설립하여 피고는 2012. 12. 24. 경 G 대학교에 1,1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특허권을 양수하였다.

2) 피고는 위 특허권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면서 E으로부터 기술적 자문을 받고 그 대가로 기술 자문료를 지급하되, E의 부탁으로 원고를 형식적으로 피고의 직원으로 등록시킨 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자문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이후 피고는 2013. 4. 1. 원고를 피고의 직원으로 등록한 후 원고에게 그 무렵부터 2017. 1. 경까지 급여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152,905,000원을 지급한 다음, 2017. 2. 10.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18,991,937원을 지급하고 원고를 퇴직 처리하였다.

기 간 금 액 2013. 4. 1 ~ 2013. 12. 31. 17,100,000원 ( 월 환산 액: 1,425,000원) 2014. 1. 1. ~ 2014. 12. 31. 22,800,000원 ( 월 환산 액: 1,900,000원) 2015. 1. 1. ~ 2015. 12. 31. 49,308,000원 ( 월 환산 액: 4,109,000원) 2016. 1. 1. ~ 2016. 12. 31. 57,908,000원 ( 월 환산 액 : 4,825,666원, 원 미만 버림) 2017. 1. 1. ~ 2017. 1. 31. 5,789,000 원 합 계 152,905,000원

다. 이 사건 각 특허의 등록 및 통상 실시권 설정 1) 한편, 피고는 D 일자 특허청에 이 사건 각 특허를 출원하였고, K 일자과 L 일자 위 각 특허에 관한 존속기간을 2035. 6. 22. 로 하여 특허등록을 마쳤다.

대상회사: N 주식회사 거래대상: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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