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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3.14 2018가합2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별지 목록 표시 각 도안(이하 별지 목록 순번 1의 도안을 ‘B’ 도안, 순번 2의 도안을 ‘C’ 도안으로 각 칭한다)을 창작한 자로서 그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는 2009년경부터 ‘B’ 및 ‘C’ 도안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시 홍보물 등에 사용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1. 6.경 ‘5억 원 이상의 용역업무를 발주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에게 ‘B’ 도안의 상표권을 무상으로 양도하였으나, 피고는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양도계약을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취소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B’ 및 ‘C’ 도안의 무상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또는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따른 법정 손해배상금으로서 4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소 중 ‘B’ 도안에 관한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위반된 제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6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부제소합의라고 주장하는 상표권 무상양도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인 D와 사이에 체결한 부제소특약의 효력이 이와 인격을 달리하는 원고 개인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는 원고가 ‘B’ 및 ‘C’ 도안의 저작권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에 관하여 우선 본다.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되는 것이다

(저작권법 제9조). 살피건대, 갑 3~7, 9, 을 2, 3에 의하면, ① ‘B’ 및 'C' 도안이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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