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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15 2018나5204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하단 9행부터 제7쪽 상단 2행까지(제3의 나.항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이 사건 임야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에 시건장치를 하거나 출입로를 포크레인으로 막아 원고와 G의 굴취 및 벌목작업을 방해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3, 16, 17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증인 G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3, 16, 17, 20, 2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G의 작업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G가 작업기간인 2014. 4. 30.을 지나 작업한 경우 G는 피고에게 지체보상금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G를 상대로 2014. 4. 30.이 지나 작업하였음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G는 피고에게 지체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G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작업기간인 2014. 4. 30. 이후에도 작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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