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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15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모바일 메신저 ‘B’을 통하여 대화명으로 ‘C’을 사용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대가로 5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9. 3. 13. 14:06경 위 조직원이 체크카드가 든 택배를 수령할 장소로 지정해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역에 도착한 후, 도착 직후 위 조직원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건물 2층으로 가서 E, F, G, H, I 명의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를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찾아가 같은 날 14:25경 위 건물 2층 ‘J’라는 상호의 주점 앞에서 성명을 모르는 우편집배원으로부터 E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L) 1매, F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M) 1매, G 명의의 N조합 체크카드(O) 1매, H 명의의 P은행 체크카드(Q) 1매, I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R) 1매가 각각 들어 있는 택배상자 총 5개를 교부받아 체크카드 5매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체크카드 및 종이 상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B 및 사진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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