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38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뒤, 2019. 8. 9.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편의점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