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4.14 2019가단507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피고는 원고에게 군산시 D 대 347㎡ 및 E 도로 40㎡ 중 별지 2...
이유
1. 청구원인 F은 1960년경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위 토지를 점유하다가 1998. 6. 16. 사망하였는데, 당시 F의 아들인 H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상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하였고, 이후 H가 2012. 3. 20. 사망하자 그 배우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상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F과 H의 소유의 의사에 기한 평온, 공연한 점유를 이전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9. 1. 28.로부터 역산하여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2019. 1. 2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선정당사자)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나. 피고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