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은행권 및 개인 채무 합계가 약 1억 원에 이르는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공사 분야의 특별한 경력이 없어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직접 하거나 공사 또는 준공 청소 등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너의 사무실 칸막이 및 닥트 시설을 해 주겠으니 우선 자재비로 215,000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재비 등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21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5. 3. 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사무실 자재비 및 아파트 준공 청소 인지대 등의 명목으로 합계 196,311,09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6,311,09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6. 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위 B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공사 분야의 특별한 경력이 없어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준공 청소 등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1,700 만 원을 주면 G 아파트 980 세대 전체에 대한 준공 청소 도급을 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5. 27. 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로비자금 및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2,10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