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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03 2015구합60587
계고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16. 원고에게 한 대집행계고처분 중 단전단수, 차량진입구 차단...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관악구 B 답 1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규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인 C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속한 토지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라 도시공원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2000. 9. 1.경 구 도시공원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공원녹지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컨테이너 등(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그곳에서 ‘D’이란 상호로 고철 등을 수집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31조 제1항 [별표6]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 2015. 3. 16. 원고에게 공원녹지법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지장물을 2015. 3. 30.까지 철거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원녹지법 제25조 제3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지장물 철거, 단전단수, 차량진입구 차단을 대집행한다고 계고하였다

(이하 위 대집행계고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 중 단전단수, 차량진입구 차단 대집행계고처분은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없는 의무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2) ① 피고가 원고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것이 유일한 생계유지 수단이고 위 고물상을 다른 장소로 옮기기 어려운 실정인 점, ③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우수민간재활용품수집업소로 선정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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